운전면허증 갱신, 온라인, 사진, 벌금, 1종 적성검사, 준비물

오늘 다뤄 볼 주제는 운전면허증 갱신입니다. 운전면허증 갱신이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인 10년 만료됬을 경우에 갱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혹시나 아직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는데 분실이나 파손등으로 재발급 해야하는 경우는 갱신이 아니라 재발급에 해당하므로 아래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글에서는 운전면허 갱신을 할 때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과 신청시 필요한 사진 등의 준비물 그리고 운전면허증 갱신 적성검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사진

2종 운전면허증 갱신

우선 적성검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 2종 운전면허증 갱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종 운전면허증 갱신 적성검사와 벌금

2종 운전면허의 경우에는 적성검사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갱신기간 내에 갱신하지 않을 경우 20,000원의 과태료만 부과됩니다. (70세 이상의 2종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과태료 30,000원)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냥 내기에는 아까우니 미리 여유롭게 갱신을 하시길 바랍니다.

2종 운전면허증 갱신 준비물

2종 운전면허증을 갱신하기 위해서 필요한 준비물은 기존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증명사진 1매가 필요합니다. 이때 사진의 경우에는 규격은 3.5cm*4.5cm이며 포토샵 등으로 과하게 수정하지 않은 사진이어야 하며, 얼굴 방향은 정면을 향하여야하고 틴트안경등 유색렌즈안경을 착용하지 않고 촬영한 사진이어야 합니다.

2종 운전면허증 갱신 신청

2종 운전면허증 갱신 신청은 크게 3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오프라인의 경우에는 경찰서와 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온라인과 경찰서의 경우에는 신청하고 수령까지 대략 2주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시면 당일 발급은 가능하나 대기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2종 운전면허증 갱신의 경우 수수료는 모바일IC 운전면허증의 경우 15,000원, 모바일신분증 등록이 불가한 일반 면허증의 경우에는 10,000원이 부과됩니다.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의 경우 아래 사이트로 접속하셔서 실명인증을 진행하시면 간단하게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신청을 하시면 원하는 장소로 원하는 시간에 찾으러 갈 수 있으며 가서 대기를 길게 하지 않고 픽업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1종 운전면허증 갱신

이제부터는 1종 운전면허증 갱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종 운전면허증 갱신 적성검사

1종 면허 소지자는 적성검사가 필수입니다. 다만, 건강보험공단 최근 2년 내의 건강검진 기록으로 적성검사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적성검사는 일반의료기관이나 면허시험장, 경찰서 민원실에서 가능합니다. 강남 경찰서의 경우에는 갱신과 적성검사를 시행하지 않으니 인근 운전면허시험장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적성검사도 미리 신청하고 가면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으니 아래의 링크로 접속하셔서 미리 신청하고 방문하시는게 좋습니다.

1종 운전면허증 갱신 신청

1종 또한 2종과 마찬가지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당장 수령해야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온라인으로 미리 신청하고 가시는 것이 시간도 절약하고 좋습니다.

1종 갱신 온라인 신청은 아래에서 가능합니다. 다만, 2종과 다르게 1종은 건강보험공단 검진자료를 보유한 경우에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점 참고 바랍니다.

1종 운전면허증 갱신 준비물

1종의 경우 준비물은 2종과 동일하게 기존 운전면허증과 6개월이내 촬영한 증명사진 2매 그리고 방문 신청시에는 적성검사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신청서는 신청장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1종 갱신의 수수료의 경우에는 모바일IC 면허증의 경우 21,000원, 일반 면허증의 경우 16,000원이 부과되며 신체검사비 7,000원은 별도입니다.

1종 운전면허증 갱신 벌금

1종의 경우 2종과 다르게 갱신기간이 만료되고 1년이 지나가면 면허취소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갱신기간 경과시 과태료는 30,000원이 부과됩니다.

FAQ

1. 운전면허증 갱신을 위해 반드시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를 방문해야 하나요?

운전면허증 갱신은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에서 주로 이루어지지만, 일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도 갱신이 가능합니다.

2.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을 넘겼을 때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나요?

2종의 경우에는 20,000원의 과태료만 부과되지만, 1종의 경우 30,000원의 과태료와 갱신기간 만료 후 1년이 경과했다면 면허취소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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