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5% 인상 거부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일정 조건하에 임대계약을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2020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세입자는 기존 조건으로 최대 4년(2+2년) 동안 거주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임대료 5% 인상 한도입니다. 임대인은 갱신 과정에서 보증금 또는 월세를 5%까지만 올릴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한 인상 요구는 세입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갱신청구권이란? 계약갱신청구권은 …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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