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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은 공식적 개념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기준 이하 또는 차상위 계층 수준의 가구를 이르며, 2025년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정부가 복지·지원사업 대상 선정에 기준으로 삼는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부터 6인 이상 가구까지 아래와 같습니다 (4인 가구 기준은 6 ,097, 773원)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100%) |
|---|---|
| 1인 | 2 ,392 ,013 원 |
| 2인 | 3 ,932 ,658 원 |
| 3인 | 5 ,025 ,353 원 |
| 4인 | 6 ,097 ,773 원 |
| 5인 | 7 ,108 ,192 원 |
| 6인 | 8 ,064 ,805 원 |
| 7인 | 8 ,988 ,428 원* |
*8인 이상은 7인 기준과 6인 기준의 차액을 합산하여 산정
🔎 저소득층(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일 경우 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32 % 이하
-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0 % 이하
-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8 % 이하
-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50 % 이하
예시로 1인 가구 기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급여: 765 444 원
- 의료급여: 956 805 원
- 주거급여: 1 148 166 원
- 교육급여: 1 196 007 원
4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중위소득 6 097 773원의 해당 비율):
- 생계급여: 1 951 287 원
- 의료급여: 2 439 109 원
- 주거급여: 2 926 931 원
- 교육급여: 3 048 887 원
📊 차상위·저소득층 범주
- 차상위 계층: 수급자 기준에는 못 미치지만 중위소득 50 % 이하
- 저소득층: 일반적으로 중위소득 60 % 이하 범위까지 포함해 사용됨
아래는 한국의 2025년 기준 1인~4인 가구의 저소득층(기초생활보장 수급 기준) 금액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00%)
- 1인: 2,392,013원
- 2인: 3,932,658원
- 3인: 5,025,353원
- 4인: 6,097,773원
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경우, 각 급여 대상이 됩니다.
✅ 중위소득 비율별 기준액
| 가구원수 | 생계급여(32 %) | 의료급여(40 %) | 주거급여(48 %) | 교육급여(50 %) |
|---|---|---|---|---|
| 1인 | 765,444원 | 956,805원 | 1,148,166원 | 1,196,007원 |
| 2인 | 1,258,451원 | 1,573,063원 | 1,887,676원 | 1,966,329원 |
| 3인 | 1,608,113원 | 2,010,141원 | 2,412,169원 | 2,512,677원 |
| 4인 | 1,951,287원 | 2,439,109원 | 2,926,931원 | 3,048,887원 |
💡 의미 및 적용
- 생계급여: 중위소득의 32 % 이하 → 최저 생계비 보장
- 의료급여: 40 % 이하 → 의료비 지원
- 주거급여: 48 % 이하 → 주거비(임대료) 지원
- 교육급여: 50 % 이하 → 교육비 지원
따라서, 저소득층 기준은 보통 이 급여 수급 기준 이하 금액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경우 1,951,287원 생계급여 기준 이하는 ‘저소득’, 2,926,931원 이하는 주거급여 대상, 3,048,887원 이하는 교육급여 대상이 됩니다.
📊 요약 정리
- 1인 가구:
- 생계급여: 765,444원
- 의료급여: 956,805원
- 주거급여: 1,148,166원
- 교육급여: 1,196,007원
- 2인 가구:
- 생계급여: 1,258,451원
- 의료급여: 1,573,063원
- 주거급여: 1,887,676원
- 교육급여: 1,966,329원
- 3인 가구:
- 생계급여: 1,608,113원
- 의료급여: 2,010,141원
- 주거급여: 2,412,169원
- 교육급여: 2,512,677원
- 4인 가구:
- 생계급여: 1,951,287원
- 의료급여: 2,439,109원
- 주거급여: 2,926,931원
- 교육급여: 3,048,887원
🔍 추가 설명
- 차상위 계층은 보통 중위소득 50 % 이하 (주거·교육급여 기준) 범주에 포함됩니다.
- 넓은 의미의 저소득층은 60 % 이하까지도 포함되며, 예를 들어 4인 기준 “중위소득 60 % = 3,658,664원”까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